통신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올라가요

입력 2015-09-20 12:00


<앵커>

연체 한 번 했더니 바로 떨어진 신용등급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지만 올리기는 어려웠던 개인신용등급 평가 방법이 대폭 손질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전기 같은 공공요금 납부실적도 신용등급을 매길 때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역시 꼬박꼬박 내면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 거래 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등급을 받았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약 1천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요금을 연체 없이 6개월간 납부한 자료를 낼 경우, 이 가운데 350만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CB들이 금융 거래정보외에 비금융 거래정보도 적극 수집하여 이를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토록 함 신용등급 산정시 비금융 거래정보의 반영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의 통신요금·공공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실적"



앞으로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용평가시 가점이 주어집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는 1년간 성실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이전 신용등급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 역시 앞으로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80% 이상 쓸 경우, 부채 과다로 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분쟁 중인 채권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채권만 연체 정보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을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는 신용조회회사와 정보 보유기관이 직접 정보를 주고 받도록 해 불편함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