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뿌리'를 잘못 섭취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66)씨와 아내 B(54)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A씨는 숨졌고 B씨는 중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이들 부부의 옆에는 초오 뿌리로 담근 술이 담긴 술병이 놓여 있었고, 부부는 변을 당하기 몇시간 전 이 술을 소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 흔히 '투구꽃'의 뿌리다.
초오 뿌리에 있는 독성 성분인 '아코니티'가 진통, 진정 효과가 있어 두통, 복통 등에 약재로 쓰인다.
초오 뿌리의 '아코니티'에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 구토, 가슴떨림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는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사거나 섭취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