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율 50%에서 70%로 인상

입력 2015-09-17 16:25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을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됐다”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문의: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