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수수료 개입 금지…그림자규제 대폭 개선

입력 2015-09-17 15:34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자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뜻합니다. 명시적인 법규는 아니지만 금융사로선 이를 규제로 인식해 부담으로 작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림자규제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당국이 제재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공문 전결직위는 기존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공문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리와 수수료, 인사와 같은 금융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은 연내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제도화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