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했지만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천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도 현금결제를 해야 하지만 두산건설은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자로부터 1조2천35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4년 두산건설은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안전사고 책임을 무조건 떠넘길 수 있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일을 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높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