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검거, 시민제보 결정적 ‘신고보상금 1000만원’

입력 2015-09-17 11:38


김일곤 검거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도주한 용의자 김일곤(48)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전 11시께 성동구에서 공개수배 중이던 김일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일곤 검거는 시민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트렁크 살인의 유력한 용의자 김일곤을 공개 수배하고,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었다.

김일곤은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여성 주모(35)씨를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일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훼손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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