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 나선다

입력 2015-09-17 14:05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섭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종사자가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된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건설업체가 1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건설업계도 지난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