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최소한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와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