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효성 제재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입력 2015-09-16 17:26
인조잔디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한 ㈜효성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인조잔디 입찰에 참여하면서 모두 28개사의 다른 사업자들과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한 ㈜효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천9백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