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포스코강판㈜ 제재 공정위 처분 정당판결

입력 2015-09-16 17:23
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포스코강판㈜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포스코강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