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도 취소된다··청약 철회권 도입

입력 2015-09-16 17:20
수정 2015-09-16 21:16
<앵커>

내년부터는 은행 대출도 7일 이내면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대출 기록도 없어집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반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출 받은 지 7일 이내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정책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상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 대출자들로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해당됩니다.

한도는 담보대출은 2억원, 신용대출은 4천만원의 이하로 정했습니다.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대출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와 세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회사 역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대출을 취소하면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올라간 대출정보도 없어집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상품 청약권'은 약관 개정과 IT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