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사와 거래계약을 맺지 않은 중소가맹점에서도 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무서명 카드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은행들은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바젤1나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이 13~15주차에 받은 건의사항을 회신결과 이같은 사안들을 수용하여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무서명 카드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체결의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무서명 카드거래 계약체결의 번거로움으로 소액 무서명 카드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서명 거래는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가맹점에서는 아직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계약행위 없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결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서명거래시 전산상으로는 매출기록이 기록·보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매출전표 접수 절차는 생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바젤3 기준의 자본적정성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기존의 바젤2와 바젤1 기준의 업무보고서도 제출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 4분기 바젤1과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내용을 수정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해당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실실물의 스캔본을 전량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실제 주주 여부확인이나 주식처분권 제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실물사본이 아닌 주식 실물보유 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 2일부터 8월말까지 19주 동안 208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2,575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3~15주차에 받은 건의사항 389건 중 현장 답변이 60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가14건, 관행·제도개선이 315건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315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315건 중 118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37% 수준이었습니다. 1~15주차 중 누적수용률은 4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