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는? 기준보니.. 황금연휴 '관심 집중'

입력 2015-09-16 14:35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는? 기준보니..황금연휴 '관심 집중'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월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대체휴일’을 적용할 경우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긴 휴가를 떠나는 것이 일부 기업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황금연휴’는 그야말로 ‘소수’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다.

올해 추석연휴의 경우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29일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구인정보 제공업체 벼룩시장이 남, 녀 직장인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대체휴일이 적용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짧은 추석 연휴로 인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 회사에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냐는 질문에 62.5%가 ‘시행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9.5%, 18%로 나타나 10명 중 3명 정도는 대체휴일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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