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부품 제조 3개사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9-16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천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또한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주)는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륙금속(주)은 같은 기간 동안 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