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전과 22범 김일곤 공개수배…신고보상금 1000만원

입력 2015-09-14 20:34
수정 2015-09-14 20:44


용의자 전과 22범 김일곤 공개수배(사진=성동경찰서)

경찰이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하고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모(35)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다니다가 차량을 불태운 혐의로 전과 22범 김일곤(48)을 공개 수배하고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주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중 지난 11일 오후 2시39분쯤 성동구 홍익동 소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김씨는 167㎝의 마른 체격으로 범행 당시 검은색 정장 상, 하의에 흰색 셔츠를 착용했다. 범행 후에는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어두운색 백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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