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극적 타결‥ 어떻게? 근로 시간이...

입력 2015-09-14 09:24
수정 2015-09-14 09:39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타결 어떻게?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극적 타결‥ 어떻게? 근로 시간이..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후 6시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재개해 지난 8일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초안 문구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벌여 최종 타결을 이뤘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4월 합의점을 찾았던 통상임금 법제화,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포함 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향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핵심 쟁점은?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노사정 합의에 최대 걸림돌이 됐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렸던 2개 사항에 대해 최종 대표자 사이에서 합의 문안을 작성했다”며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까지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2대 쟁점을 제외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청년고용 확대 노력 관련해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 추가했고 임금피크제 관련해 절감 재원을 청년고용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포함됐지만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까지 포함됐다.

근로시간은 기존에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포함 6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날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에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던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실태 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는 60%까지 올리고 수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씩 더 늘린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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