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쟁점 타협

입력 2015-09-13 21:58


노사정이 주말 재논의를 거듭한 끝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이 대타협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은 노사정 공동 개혁안 마련으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일반해고는 성과가 낮거나 근무 불량인 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해 쟁점 사항에 대한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의 기준·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하고, 이 과정은 분쟁 예방을 위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노사정위는 이날 합의안에 대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