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 확정 피했다

입력 2015-09-10 17:58


<앵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의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원심으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일본 부동산 관련 309억원 배임 혐의.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의 횡령액은 115억원, 탈세액은 251억원으로 확정했지만, 2007년 일본 도쿄 부동산 매입을 통한 배임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회사 측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맞지만, 적용 법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 측이 얻은 이득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이 아닌 재산상 이득과 별개로 처벌하는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 회장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한다며 파기환송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 이 회장측 변호인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 파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다퉜던 부분에 대해서 파기가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회장은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후 1심에선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고 병원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여서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