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추석 전’…2인자녀 가정 최대 ‘310만원’

입력 2015-09-10 14:52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일(사진=국세청 홈텍스 캡처)

정부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여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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