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하도급법 위반, 5개 발전사 공정위 조사해야"

입력 2015-09-10 15:26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개 발전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전사들이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아닌 계약금액으로 설계가를 산정했으며, 설계 변경 등 발전사 잘못으로 인한 손실로 협력업체가 떠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이같은 관행은 하도급법의 '부당특약 금지'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공사비 폭증에도 발전사와 대기업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는 가장 힘없는 하도급업체에게 이 손실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