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인체 유해 난연성 화학물질, 유아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

입력 2015-09-10 11:10
최근 5년간 신생아부터 어린이까지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아용품에서 발암물질 같은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주목 되고 있다.

특히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넘은 유아용품들로 인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유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개정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최근 개정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의 유해물질 규제 대상이었던 납, 카드뮴, 니켈 세 항목에 안티몬, 비소, 바륨 등 6개의 유해물질이 추가로 더해지며 안전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카시트의 경우,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안전 선진국에 비해 차량화재 시 카시트 시트 소재에서 나오는 난연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차량 탑승 시 어린 자녀 안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카시트는 자동차 보호장치로 분류돼 화재에 대비한 난연소재를 모두 시트에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난연성 화학물질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카시트 시트 소재 내 유해물질이 직간접적으로 방출될 경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인체에 유해한 난연성 화학물질들이 아이들의 입과 코, 피부 등을 통해 잠재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지체, 생식능력 저하, 간 독성 등을 유발, 성장발달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올해 5월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카시트 시트가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위험성이 판단되어 리콜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카시트에는 난연성 화학물질인 '삼인산'(trisphosphate, TDCP)이 함유돼 방출(측정치: 31500 mg/kg, 방출량 150 mg/m2)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인산은 유아 성장발달에 유해한 물질로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강제 조치하여 리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권위 있는 환경평가 기관인 '에콜로지센터'(ecologycenter.org) 역시 난연성 화학물질이 아이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시 성장발달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며 카시트 선택 시 난연소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올 6월, 에콜로지센터에서 실시한 난연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카시트 인체 유해성 테스트'에서 가장 안전한 카시트로 선정된 브라이택스 관계자는 "국내에는 아직 난연성 화학물질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해당 테스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해외 안전선진국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화재에 관련한 환경법규와 소방법규가 매우 엄격하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난연소재에 대한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난연성 화학물질 안전 테스트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호주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양모시험기관인 'AWTA PRODUCTTESTING'에서는 세탁 후에는 대부분의 화학성분이 제거돼 난연성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테스트 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트 소재를 2번 세탁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불에 잘 타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직물의 수직 난연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