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재현 CJ그룹 회장 오늘(10일) 상고심
오늘(10일) 오전 10시15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그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그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돼왔다.
이날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 회장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에 임하게 된다.
앞서 1심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개인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챙긴 115억원을 횡령액으로 봤고 배임액수는 309억원, 조세포탈 규모는 251억원으로 각각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