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친절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5만원 초과물품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전수 조사에서 선별 검사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요건 개선 등 종합적인 면세점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했습니다.
숙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지자체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요금 등 관광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바운드 제1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의 불만 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한·중 간 관광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