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통·숙박 편의제공받으면 최대 5배 문다

입력 2015-09-08 17:37


교통과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게 되는 등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비롯해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전반이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포함됐다. 또 기존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함바집 운영 등의 이권 부여나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폭력과 성희롱 징계절차에는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객관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는 인사가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되고, 민간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