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공짜로 배송까지 해주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물류업계와 쿠팡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쿠팡을 향해 물류업계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지난 3월부터 선보인 '로켓배송' 서비스입니다.
쿠팡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쿠팡앱에서 물건을 사면 별도의 배송비 부과 없이 공짜로 배송해 줍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 즉 배송 허가를 받은 차량만 배송업이 가능합니다.
일반 번호판을 단 개인용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로켓배송'이 사실상 택배 영업과 다를 바 없다며 기존 물류업계가 쿠팡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물류업계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직접 사들인 물건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로켓배송'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물류업계과 쿠팡 간의 다툼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넘어갈 분위기입니다.
물류업체들을 대표하는 통합물류협회가 이번 달 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배명순 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
"더 이상 서로 말 가지고 싸우는 일 없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제처는 오늘(8일)부터 '로켓배송'에 대한 적법성 심사에 들어간 상태.
쿠팡 측이 '로켓배송'은 무료인 이상 불법 영업이라 볼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으로 무료인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쿠팡 측도 '로켓배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물류업계와 쿠팡 간의 법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