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정률 산정서 제외

입력 2015-09-08 11:00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규제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했습니다.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여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번의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