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장설립 인·허가기간 대폭 단축

입력 2015-09-07 11:00
수정 2015-09-07 11:04
앞으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합니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도 구체화하고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를 운영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