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앞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검찰의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박했다고 자신했지만, 판결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하다”며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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