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희연 선고유예, 허위사실 공표 "악의성 없다"…현재 상황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에 해당하지만 악의적이지는 않았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의 차남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조희연의 아들은 "대학생에게 한 달에 몇 만원씩 유니세프에 기부하게 하고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봉사를 시키는 등 아들인 제게는 솔직히 피곤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확고한 신념으로 '평등한 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교육도 사람이 먼저'라는 아버지의 진성성을 믿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가 20년 넘게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로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육감이 돼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사로이 돈을 좇는 일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후보자 고승덕의 딸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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