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검사, '사전 부실예방' 초점…금융사 부담 완화

입력 2015-09-02 18:31


금융회사의 공동검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검사 업무 관행을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예보의 조사·검사가 금융감독원과 중복돼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먼저 조사·검사의 틀을 경영 전반과 준법성 검사에서 사전 부실예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기보다 사전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장확인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후에는 금감원을 통한 강제 시정조치 요구보다 금융회사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금융회사는 점검기간을 기존 3주에서 2주로 줄이고 금감원과 공유하는 정보나 공시 정보를 우선 활용해 금융회사의 자료작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현재의 9개월에서 평균 4~5개월로 줄여 금융회사가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행적인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지양하고, 기안문서와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와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장확인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과 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사·검사 실시 중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하는 권익보호담당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