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대구와 부산에서 차례로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기업에 대한 공시수준 차등화, 준법지원인의 선임현황 정기보고서 기재 등 공시와 관련한 최근 개정사항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공시담당자가 기업공시와 관련해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과 실무 유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요한 공시문서 작성법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2월에는 대전과 광주 지역 법인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충실한 공시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