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비대면채널을 통해 보험이나 카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완전판매 확인 의무를 강화해,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도 일정 기한 내에 완전판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텔레마케팅(TM) 대리점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도 한층 강화해 수탁업체의 불건전영업행위 적발시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디만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삭감하거나 광고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과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비대면 실명확인 개선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호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절차도 정비해 인터넷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적합성 원칙 이행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