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캡쳐)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솜방망이 처벌 논란…영상은 어디로?
전북 고창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A고교 1학년생인 B(17)군은 이 학교의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몰카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B군은 학기 초인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몰카를 상습적으로 찍었으며, 촬영한 영상은 웹하드에 업로드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YTN 방송화면캡쳐)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현재 처벌 상황은?
B군의 행위를 적발한 학교 측은 '학생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형사 고발이나 추가적인 조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고교의 한 관계자는 "피해 교사나 다른 여교사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 등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고교의 교장은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 처리키로 하고 피해 교사들을 위해 교권보호 위원회를 여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교육지청에 오늘 보고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특례법은 몰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의성이나 횟수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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