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및 지정차로 위반단속 강화

입력 2015-08-31 16:31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일반도로까지 확대되고 지정차로 위반단속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범국민 운동 확산과 음주·보복운전 단속·처벌 강화를 비롯해 12월까지 스쿨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취약요인 개선과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하고, 지정차로 위반단속 강화와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버스ㆍ화물 등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확충, 화물차 과적·과속 원인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안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 전면설치와 철도차량 정비업 및 철도차량 검사제 도입을 비롯해 역사신설 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준 적용 의무화와 대형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 과징금도 대폭상향(1억→30억)하기로 했습니다.

연안여객선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 지도·감독 강화와 신분확인절차 강화 등에 따른 여객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하고선박공동투자제도·유류할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