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고
강남역 지하철 사고, 책임 회피 급급…서울메트로VS정비업체
지난 29일 저녁 서울 강남역(서울대입구역 방향)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정비업체 직원 조 모(29·남)씨가 열차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메트로에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고 운용은 해당업체에서 하고 있어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유지보수관련 협력업체는 스크린도어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할 것,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보고할 것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강남역 사고 (사진=KBS 방송화면캡쳐)
강남역 사고, 정비업체 입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정비업체측은 점검하러간 직원의 개인 과실로 떠넘기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원래 '점검'할 때는 둘이 가라는 원칙은 없다. '정비'를 할 때는 2인 1조로 간다. (서울메트로가) 용어해석을 잘못한거다. 본인 실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조 씨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수리를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