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이유 측근 "형편 어려워 가장 노릇"

입력 2015-08-28 02:37


▲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병역기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왜 그랬을까?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살게 됐다. 가수 김우주는 병역기피 혐의로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김우주는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우주 병역기피 혐의는 1월 알려졌다. 김우주는 병역기피 이유에 대해 당시 김우주 측근은 일간스포츠를 통해 "김우주가 형편이 어려워 20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했다. 김우주 병역기피의 변명이 되지 않지만, 나쁜 생각을 하게된 이유인 것 같다. 감옥에서 죄를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돼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수십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속여 진단서를 받았다.

김우주는 거짓 정신질환으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소집대상자가 됐고, 지난 1월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됐다.

법원은 김우주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