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공범 검거, “건당 100만원 준다더니‥ 30만원?”

입력 2015-08-28 00:00
수정 2015-08-28 08:54


워터파크 공범 검거, “건당 100만원 준다더니‥ 30만원?” (사진=해당 영상 캡처)

워터파크 몰카촬영 공범이 검거됐다.

27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남 장성의 한 휴게소에서 용의자 A(33) 씨를 검거했다"며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모(27·여) 씨와의 관계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검거된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낮 12시 45분쯤 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최 씨는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 씨가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A씨로부터 건당 30만~6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피해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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