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최대 19.84%

입력 2015-08-27 17:50
무역위원회가 인도산 초산에틸에 3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한국알콜산업이 신청한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사실·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건과『중국, 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산 초산에틸은 주빌란트 10.63%, 지엔에프씨 8.56%, 고다바리 19.84%, 락스미 19.84%, 그밖의 공급자 14.53%의 관세가 추가됩니다.

중국산 초산에틸은 장수소포 4.64%, 진이멍 6.07%, 리자오자홍, 상하이우징, 켐스페셜리스트, 골든브리지 17.76%, 그밖의 공급자 9.48%의 관세가 붙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모든 공급자에는 17.76%의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와 연장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