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등 4대악 근절 추진 박차

입력 2015-08-27 15:55


정부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등 현장중심의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7(목)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악 근절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논의한 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사안 고의 은폐시 징계감경 제외와 예방교육 내실화, 허위실적 보고에 대한 제재 강화 그리고 교육청-경찰청 간 핫라인 구축 등 사건 발생시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건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추가배치, 피해자 보호시설 등 관련 인프라 증설,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예정) 신설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임상심리사 확대 배치와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의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유해매체 노출을 억제하기 위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영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약처 농식품부 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불량 축·수산물 제조 유통,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 광고를 민생안전 3대분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업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적용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이미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 5월 발표한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악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청 평가에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비율을 포함하고,

학업중단청소년이 언제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태 미확인 청소년 발굴을 위해 청소년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경찰청에 9월부터 발굴전담체계를 구성해 소년범 수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통해 발견된 미파악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시키도록 하고, 신고·상담, 아웃리치 등 정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찾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