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표준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만 주고받을 수 있고 보험설계사의 모집 기준도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자율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와 시책 등의 지급 기준을 명시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상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거나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도 마련됩니다. 과도한 성과급을 통한 '인력 빼가기' 관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부실 보험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도록 ‘모집 경력시스템’ 활용을 위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에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적용해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양정기준에 맞춰 보험대리점에 징계 요청시, 보험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용해야 합니다."
모든 보험대리점은 개인정보 보안 인프라를 갖춰야 하고 일정 규모 의상의 보험대리점은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