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35건중 3건 '취업제한'

입력 2015-08-28 05:3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해 총 35건 가운데 3건을 '취업제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243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총 35건의 취업심사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보이는 3건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32건은 '취업가능'으로 심사됐다.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3건은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취업을 시도한 전 소방정감과 소방준감 등이었다.

한편, 이번 35건의 대상 가운데 7건은 윤리위원회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위는 그중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예비군연대장 등 국가업무수행자 1건,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받은 4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