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주식거래 전면금지

입력 2015-08-26 17:18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 이용한 혐의로 A씨 등 회계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고,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자체적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하고,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