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회계사를 포함한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들은 해당 법인이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모든 임직원들에 대해 해당 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대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해야하고 회계법인은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니저 직급 이상 회계사가 본인이 감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법인 전체,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주식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은 또 2015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6월부터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에 앞서 9월까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 97곳은 소속 회계사(총 8,635명)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해 개선방안을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문제를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