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할 때 대출금 상환과 함께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 상환 후에도 저당권을 미해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해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자동차 담보대출 취급이 많은 할부금융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출 상환 후 저당권 미해지 건수는 187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표준약관에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당권 해지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만기 직전 및 상환 완료 때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저당권 해지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