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 이혼 "채무는 제가...동현이 결정도 존중"

입력 2015-08-25 20:18


▲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김구라가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구라 합의 이혼 소식은 소속사를 통해 전해졌다. 25일 김구라는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은 전하게 돼 죄송하다"며 "저희 부부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이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황이라 고민 끝에 말씀 드린다"며 "집안 문제로 지난 2년 4개월간 많이 싸웠다.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졌다. 하지만 서로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 한다"고 덧붙였다.

아들 동현이에 대해서는 "이런 힘든 상황을 예민한 시기에 잘 견뎌준 동현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하고 엄마와는 언제든지 왕래하도록 할 것이다. 또 동현이가 성인이 되어서 내린 결정은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구라는 "동현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해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처형이 보증인으로 집사람을 내세워 빚을 내준 적도 있었다"며 "그 금액이 17억 정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