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직원에게 꼼수까지 부려가며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앵커> 일을 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경기 안양시와 수원시 일대에서 통신상품 판매업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 35세 송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씨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근로자 19명에게 모두합쳐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19명에게 8천만원이면, 한명당 400만원이 넘게 임금을 주지 않은 거로군요. 회사가 어려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거죠?
<기자> 보통 이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임금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힘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식인데, 이번 사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직원들의 돈을 떼먹고 제2, 제3의 사업장을 새롭게 설립해 통신상품 판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앵커>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얘긴데, 고의성이 다분했네요.
<기자> 직원들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씨에게 임금을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제2, 제3의 사업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며 발뺌했습니다. 알고보니 송모씨는 사업장 임대장소를 스스로 알아보고 계약했고, 사업장 이전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이사짐까지 날랐습니다.
<앵커> 겉으로만 티가 나지 않았지 실질적인 사장이었군요. 나쁜 사람이네요.
<기자> 게다가 송모씨는 주지 않은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주는 '체당금‘제도까지 악용하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신이 사업장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겁니다.
<앵커> 보통 임금체불을 해도 벌금을 내면 냈지, 사업주를 구속하지는 않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일단 고의적으로 자신이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부터가 죄질이 불량하고, 사업장을 2~3개씩 편법으로 운영 해왔다는 점을 보면, 제4, 제5의 사업장을 또 차려서, 직원 임금체불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해서 수사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앵커> 악행을 저지른 사업주가 죄값을 받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거죠?
<기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내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처벌이라는 게 보통은 벌금형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보통 체불한 임금의 20%정도 선에서 벌금이 부과가 되고 끝납니다. 월급을 안줘도 감옥 안갑니다.
<앵커> 이번에 걸린 사업주 송씨같은 경우도 8천만원을 체불했으니까 벌금형이 2천만원 안팎정도로 내려진다고 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그러면 직원들은 떼인 돈을 받을 수는 있나요?
<기자> 받을 수는 있는 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임금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았을 때는 노동사무소를 찾아가야합니다. 자신의 회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가 있으니 거기로 찾아가서 접수를 합니다. 한두주 정도 지나면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는데요. 감독관이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노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앵커> 직장인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일하다가 도중에 노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가 쉬운일이 아닐텐데,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노동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렇게 되면 얼마지나서 근로감독관이 회사 사장과 직원을 함께 호출해서 임금이 정말 체불되고 있는 건지 대질을 합니다. 임금을 정말 받지못했다면 거의 대부분 직원의 편을 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됐죠. 이제 사업주는 형사고발조치됩니다.
<앵커> 앞서 설명한대로 벌금형이 부과가 되는군요.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그건 가봐야 압니다. 벌금형을 받고 사업주가 주지 않았던 임금을 돌려주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다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사업주 법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떼인 임금을 돌려받는거죠.
<앵커> 일개 근로자가 이 모든 절차를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잘못은 사장이 했는데 피해자가 고생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네요.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동안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한 근로자는 119만명에 달합니다. 못받은 돈은 5조 900억원이라고 합니다. 4년간 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업주들이 떼먹고 있다 이겁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요즘 같은 시대, 임금체불로 생계가 힘겨워진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체당금 제도입니다.
<앵커> 체당금 제도, 떼인 돈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정부가 근로자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해줬거든요. 그런데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의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나중에 사업주를 통해서 받아내게 됩니다. 상대적 약자인 우리 근로자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제도니까 기억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