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결국 징역형…의원직 내놔야

입력 2015-08-20 14:31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