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정치생명 최대 위기…'9억원 불법 정치자금' 상고심 오늘 선고

입력 2015-08-20 09:30
수정 2015-08-20 09:30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 오후 2시 선고한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前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前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탓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前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2년 가량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해 들어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일반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툴 뿐 법리 쟁점이 많지 않은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상고된 지 2년 가까이 최종심 선고를 하지 않아 정치권 눈치 보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