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9' 상표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에스비마케팅(이하 SBM)과 클레어스코리아가 연이어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SBM은 일명 '마유크림'으로 불리는 '게리쏭9컴풀렉스'의 화장품 1차 및 2차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지 않아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클레어스가 '게리쏭9컴플렉스 크림'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제품을 인터넷상 판매하면서 '게리쏭 일명 흔적완화 크림'이라는 문구를 사용,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했다는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때 '클라우드9'과 '게리쏭9' 제품과 관련해 홈쇼핑 벤더와 제조판매사 관계였던 SBM과 클레어스는 최근까지 '클라우드9' 상표 소유권과 관련해 끈질긴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달 '클라우드9' 상표를 사용한 다른 업체의 상품이 제조·판매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클레어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SBM 측은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닌 만큼 이의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장기 소송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식약처는 7월 한달간 SBM을 포함한 30개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 위반사례는 43건이다. 이중에는 △배양액 제조관련 제조기록서 미보존(미래셀 바이오의 '콤셀 앙겔루스 듀얼' 3종 및 '스템시크릿 골드 스킨 리바이탈라이징' 3종), △인체 세포 조직배양액 안전기준 부적합(케레스코스메틱의 '에스원 헤어리치') 등 이유로 회수 조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표시·광고 위반 경우가 대다수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총 16건이다. 유기농화장품 오인 광고는 2건,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절대적인 표현의 광고 △제품의 성분을 다르게 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추천·사용 등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가 각 1건씩 보고됐다.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록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서류 미보관에 의한 행정처분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품질관리 관련 화장품법 위반사례는 총 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밖에 △1차 및 2차 포장에 제조업자 상호 미기재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퇴사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