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안면식별 안되면 ATM 출금 못해”‥금감원, 금융사기 근절대책 마련

입력 2015-08-17 14:44
수정 2015-08-17 14:46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ATM이나 CD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모자나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안면식별이 안되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와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선 거래 중지와 해지 간소화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인 단계에선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 사기전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하고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고객들에게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체와 인출 단계에서의 금융 사기 예장을 위해서는 다음달 2일 시행 예정인 ‘30분 지연인출제’ 적용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오는 10월부터 인출 단계에서의 사기 예방을 위해 CD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돈을 인출할 때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모자 등을 착용해 안면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구제 단계에선 피싱 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54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22.69%(459억원) 감소했다”며 “이번에 마련된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통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